↑ 사진=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자료) |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17세 고교생 A 군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3일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세 초등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친구와 함께 컵라면을 먹던 B군은 A군이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지난달 4일 오전 8시 30분쯤 A군을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A군은 "갑자기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이후 정황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