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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맥주, 임산부도 마셨는데"...세균수 기준 초과에 전량 회수

기사입력 2023-05-01 13:52 l 최종수정 2023-05-01 14:05
식약처 "소비자,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회수에 협조해 달라"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진 ‘버드와이저 제로(Budweiser Zero)'/사진=식약처
↑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진 ‘버드와이저 제로(Budweiser Zero)'/사진=식약처

시중에 유통 중인 한 ‘무알코올 맥주’에서 세균수 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 회수조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오비맥주 광주공장에서 제조한 ‘버드와이저 제로(Budweiser Zero)’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500ml 캔입니다.

제조일자는 2

023년 4월17일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입니다. 바코드번호는 8801021229423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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