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명품을 산 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이 중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이미 회사 측에 갚은 1억 원을 제외하고 40억 원의 횡령금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4년 8개월간 회사 명의 카드로 총 2천 206차례에 걸쳐 41억 34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한 번에 2천만 원 이상을 여러 번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들인 명품 중 일부는 되팔아 현금화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변제된 금
A씨와 검찰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