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사고와 관련한 얘기 사회부 우종환 기자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지금 우회전 규정이 바뀌어서 단속도 하고 있잖아요, 앞선 리포트에서 나온 사고가 규정을 위반한 거죠?
【 기자 】
맞습니다, 지난달 17일에 발생했으니 단속은 시작 전이고 계도기간이었긴 합니다.
다만, 이 화물차는 앞차가 법대로 우회전 대기를 하자 이걸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규정은 물론 규정이 바뀌기 전 제도상으로도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질문 2 】
3개월이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헷갈리는 분들은 여전히 많을 텐데요 우회전 규정이 뭡니까?
【 기자 】
경찰관 설명은 이렇습니다.
▶ 인터뷰 : 박상도 / 경장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지난 27일)
- "일단은 교차로가 빨간 등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우회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록 신호등일 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하시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하시고…."
【 질문 2-1 】
말로만 들어서는 헷갈리네요?
【 기자 】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방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그냥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는지, 보행자 신호등 색깔이 뭔지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전방신호등 초록색일 때, 이때는 횡단보도 두 곳에 보행자가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심지어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 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 안 하면 우회전 차량도 규정 위반입니다.
【 질문 3 】
이걸 위반하면 이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는 건데 실제 단속이 많이 되고 있죠?
【 기자 】
네, 경찰 단속 현장을 나가보면 곳곳에서 우회전 규정 위반으로 단속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적발 운전자 (지난 27일)
- "뒤에서 가라고 빵빵거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지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규정이 애매한 부분도 있다 보니 위반인지 아닌지를 두고 경찰관과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 인터뷰 : 적발 운전자 (지난 27일)
- "나는 그거(위반)에 대한 동의를 못해요. 딱지를 끊어도 좋은데…."
【 질문 4 】
안 헷갈리게 우회전 신호등을 빨리 설치하라는 얘기도 많던데 좀 빨리 설치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 기자 】
일부는 맞는 얘기입니다, 우회전 규정이 복잡하니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적발 운전자 (지난 27일)
- "(우회전) 신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불합리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공무원이지만 정말 잘못된 거 같아요, 신호를 줘서 정확하게 지키게 하든지."
실제 정부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한 만큼 설치장소를 늘릴 예정이니 혼란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면 평균적인 우회전 가능 차량 수가 줄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커질 수 있고, 또 우회전 규정이 적용되는 곳이 전국에 2만 곳이 넘는 만큼 모두 설치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잇따른 우회전 사고를 막으려면 신호등 설치도 필요하지만, 운전자들도 새 규정을 숙지해 지켜줄 필요가 있고요.
시야 사각이 많고 사고 시 위험도가 큰 대형차량 우회전 단속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