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2심서 강제추행 혐의 인정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3)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힘찬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힘찬은 해당 혐의에 대해 "가파른 외부 계단에서 '에스코트' 차원에서 신체에 손을 댔을 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3일 열린 2심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