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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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사진=연합뉴스 |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자신이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며 기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행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밤, 50대 택시 기사 B 씨가 모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목적지인 울산 태화강역으로 가다가 "지금 태화강역으로 가는 게 맞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B 씨 얼굴과 목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은 아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도 지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음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