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장애인 거주시설을 빠져나올 목적으로 동료 장애인을 흉기로 찌른 지적 장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거실에서 50대 장애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증 지적 장애인인 A씨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답답하고 짜증 나 탈출하기 위해선 큰 사고를 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평소 원한 관계도 없던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나타
A씨는 피해자의 몸집이 두꺼워 찔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A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가 A씨를 보고 싶어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는 하나 지적장애인으로서 A씨를 진정으로 용서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