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발생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한 신입사원이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는지 물었더니 상사로부터 "생각 좀 하고 말하라"는 핀잔을 들었다는 사연이 화제인 가운데 달력에 이른바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이 맞는 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신입사원인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근로자의 날에 회사에 출근 안 하는지 물어봤는데 생각 좀 하고 말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사연을 올렸습니다. 회사 사수에게 "저희 근로자의 날에 쉬나요?"라고 물었는데, 사수가 사장에게 "A씨가 우리 근로자의 날에 쉬냐고 묻는대요"라고 전했고, 그러자 사장이 "A씨는 생각을 좀 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A씨는 "안 쉰다는 말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건가"라며 불만을 토로했고, 누리꾼들도 "아니 쉬는지 안 쉬는지만 답을 말하면 되지 뭔 딴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저도 회사에 물어봤는데 대표가 '무슨 일 없으면 당연히 나와야죠'라고 하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B씨가 상사에게 "근로자의 날은 노가다('막일'의 일본식 표현)하는 사람이나 쉬는 거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 휴일' 입니다.
'법정 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사뭇 다릅니다. '법정 공휴일'은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가 되어 있는 반면,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특별한 표시가 없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현충일, 성탄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만 해당됩니다.
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 또는 교사들의 경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대학교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우체국은 창구 업무의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택배나 등기 등 일부 업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공무원이 혼재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할 경우엔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더라도 별도의 가산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HR 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근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회사를 분석한 결과 '5인 미만의 영세기업' 59.1%, '5~300인 미만 중소기업' 28.7%, '300~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주는 지에 대해 물었더니 응답자의 39%가 "주지 않는다", 36.4%는 "준다"고 답했습니다. 24.6%는 회사에서 따로 안내해준 적이 없다며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