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10억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위조여권을 만들어 한국을 오간 전직 경리직원이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 20에 기소된 박모(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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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한 의료 관련 협회에서 경리계장으로 일하던 박씨는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 1998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90번에 걸쳐 7억9천562만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씨는 같은 해 1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은행에서 "협회의 위임을 받았다. 인감도장을 분실했으니 계좌를 해지해달라"고 속여 2억6천694만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8년 4월 홍콩으로 출국한 뒤 중국으로 옮겨 오랜 기간 숨어 지내던 박씨는 지난 2011년 겨울 당시 한화로 800만원을 주고 중국인 신분증과 여권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는 이 위조여권을 들고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30번에 걸쳐 한국을 오가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10억원이 넘는 협회 자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뒤 외국으로 도주했다 위조 신분증과 여권으로 국내에 출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렸습니다.
다만 박씨가 지난해 말 자수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도 고려해 양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