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만 원으로 알려진 월세 열 달치가 밀려 소송 끝에 강제로 쫓겨난 50대 남성이 집주인 가족을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월세 문제로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흰색 SUV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주변 사람을 위협합니다.
한 남성이 차량을 막아서도 운전자는 그대로 밀고 가버립니다.
놀란 사람들이 뛰어가고, 앞범퍼가 부서진 차량은 계속해서 뭔가를 들이받습니다.
빌라 세입자였던 50대 남성이 월세가 밀려 쫓겨나자 홧김에 집주인 가족을 공격한 겁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집주인 가족을 들이받은 남성은 차를 몰고 자신이 살던 집으로 다시 돌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층 벽면이 부서지고, 창문까지 완전히 박살 났습니다."
▶ 인터뷰(☎) : 이웃 주민
- "월세도 안 내고 그래서 잘 싸우는 거 같았어요. 가끔 주인 만나면."
집주인 부부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아들 내외는 척추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인근 정비소에 차를 맡기고 도망갔는데, 몇 시간 뒤 다시 정비소를 찾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40여만 원으로 알려진 월세 열 달치를 내지 않아 집주인이 소송을 걸어 강제 퇴거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짐을 빼고 나면 다시 출입하면 안 되는데 (찾아 와서) '뭐 이런 걸로 명도 소송까지 하느냐'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게 시비의 발단이 된 거죠."
경찰은 가해 남성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다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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