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자가 자신이 가진 채권 액수만큼 회삿돈을 꺼내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회삿돈 3천만 원을 꺼내 개인의 오피스텔 구매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영농회사 운영자 장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돈을 사용하고 4일 뒤 자신의 채권과 상계해 회계처리한 만큼 유효하며 이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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