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7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 총파업을 포함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정부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의사협회를 포함해 법 통과를 반대해온 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 12일 총파업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 답변 】
어제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된 직후 보건복지부는 장관 주재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차관인 제가 반장을 맡아 긴급상황점검반을 복지부에 구성하였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인 여러분에게도 당부드립니다.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질문2 】
의협 등의 파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클 텐데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도 생각해봐야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 답변 】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안 의결에 반대하고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현장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간호법안이 시행되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여러 직역들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각기 나름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사들만이 자기 역할을 강조하면서 간호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직역 종사자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는 보다 깊은 고민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 질문3 】
의협은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 개원'의 길을 연다고 주장하고 있고, 복지부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주시죠.
【 답변 】
당초 발의한 법안에 그런 의도가 있어 많은 보건의료단체의 불신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는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번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개정되어 최초 의도한 내용이 포함되기 용이하다는 우려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의료와 돌봄은 특정 직역의 역할로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역들의 탄탄한 협력과 조화가 뒷받침되어야 종합적인 제공이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때에도 의사와 긴밀한 연계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 질문4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간호사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복지부 장관이 순방 일정도 포기하고 간호사들을 만나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잖아요.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설득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 답변 】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간호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행법 내에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 등과 함께 협의체를 꾸려 3개월 동안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보면, 질 높은 인력양성, 근무환경 개선,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 활성화 3가지입니다.
정부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추고 각종 제도와 재정을 활용하여 대책을 이행하겠습니다.
【 질문5 】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면허 박탈법이라고 부르면서 범죄의 경중이나 종류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 답변 】
전문 직역의 결격사유는 그 직업의 특성에 맞도록 정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과 무관한 사유로 전문 직역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 되어 대상자도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사로서 가져야 하는 윤리 수준은 환자가 자신의 몸을 맡기고 안전하게 치료해 달라고 요구하고 신뢰하는 범위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무관한 범죄로 인해 의사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면 합리적이거나 적절한 입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의사의 윤리성과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것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공익의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질문6 】
가장 쟁점 사항인 간호법, 대안이 있어야 거부권 행사 이후 양측을 설득할 텐데요. 정부가 갖고 있는 중재안은 무엇입니까?
【 답변 】
현재로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인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 수요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의료법 체계에서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의료법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