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르노 아니야?
[정태웅]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한범수]
맞습니다. 울산 중구 거리 모습 보시죠.
[정태웅]
건물에 광고물이 붙어 있는데, 여성 옆 모습이 나와 있는 거 같네요?
[한범수]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침대 위에 있고요. 초등학생 자녀가 ‘왜 저 사람 옷 벗고 있어요?’ 물어봐서 곤란했다는 반응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정태웅]
심지어 도심 한복판에 저렇게 크게 걸어 놨네요. 도대체 무슨 광고였나요?
[한범수]
사설 체육시설 광고였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와 연락해 봤는데, 헬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디프로필 광고가 원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정태웅]
바디프로필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한범수]
그래서 결국 철거됐습니다. 그나저나 저런 광고물 올리면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진 자체가 음란 행위는 아니니까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렵고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이라는 점에서 옥외광고물법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서경 / 변호사
- "옥외광고물법은 금지된 광고물의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광고물,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광고물 등이 금지 대상입니다."
[한범수]
그런데 울산 중구청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형사 고발은커녕 과태료 행정 처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울산 중구청 관계자
- "(과태료 청구는 안 하는 건가요?) 대상이긴 한데, 빨리해 주시면 안 매기거든요. 보통 고발은 하지 않습니다."
[정태웅]
소극적인 행정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경찰이 직접 나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한범수]
가능하죠. 그런데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태웅]
네, 장사 잘하려는 마음이 지나쳐서 정도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2. “실외기가 왜 여기 있죠?”
[한범수]
에어컨 실외기 말하는 거죠?
[정태웅]
네, 요새 집 문제 워낙 많죠. 입주를 앞둔 예비입주민들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범수]
실외기 관련 제보군요.
[정태웅]
모집공고까지만 해도 별도로 구분돼 있던 다용도실과 실외기실이 뚜껑 열고 보니 합쳐져 있었던 거죠.
▶ 인터뷰 : A 씨 / 입주 피해 제보자
- "맨 처음 입주자 모집공고를 봤을 때 실외기실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외기실이 있나 보다'했고…."
[한범수]
황당했겠네요. 저렇게 해 놓으면 실외기 열 때문에 화재 위험도 있잖아요. 시행사 측에서는 뭐라하던가요?
[정태웅]
해명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실외기 열로 과열이 되면 다용도실에 있는 방화문을 열어놓으면 될 일이라는 거죠.
▶ 인터뷰 : 시행사 관계자
- "이 문(방화문)을 열어놓으면 온도가 뜨거워질 일은 없을 거다…. 사용하시면 서의 대안이어서…."
[한범수]
적반하장이네요. 애초에 실외기를 구분해놨으면 됐잖아요. 그나저나 요즘 아파트들은 원래 법적으로 실외기실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정태웅]
최근 관련 규정이 좀 더 엄격해졌죠. 하지만, 그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난 이 아파트에는 소급적용이 안 됩니다. 이 밖에도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도 공사 상태가 엉망이라는 하소연이 쏟아집니다.
▶ 인터뷰 : B 씨 / 입주 피해 제보자
- "이 정도로 엉망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벽에 구멍이 나있거나 창문이 안 달렸거나 문에 패널이 안 달렸다거나…. 누가 봐도 공사 중인 현장이었어요."
[정태웅]
시행사 입장을 듣기 위해 문의를 해봤지만 아직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범수]
새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는 입주민들을 위하는 시공사의 모습, 좀처럼 보이질 않네요.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이준우 VJ
영상편집 : 이주호, 유민지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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