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사람은 대학병원 교수…맞은 사람은 전공의
피해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가해 교수, 징계 처분받은 지 6개월 만에 복귀
폭행 피해자, 현재는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
병원 측 "동등한 신분이니 격리 필요성 못 느껴" 해명
<출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허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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