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경찰에 업체 고소하는 피해자들. / 사진=연합뉴스 |
기준치의 약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등 관련 업체들이 3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혐의로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유통사 기현산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각 업체 대표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5일 기소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소재 유연성 화학 첨가제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간 손상 또는 생식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특히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 빠짐 아기 욕조’로 5,000원에 판매돼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 욕조’라는 명성을 얻을 정도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이 제품에는 ‘KC' 인증이 표시돼 있는데, 욕조 배수구 마개의 제조 원료인 PVC 변경에도 추가 시험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번 KC 인증을 받으면 2, 3
피해자 3,000여 명은 제품 사용으로 건강 이상 등이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