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2명은 "주거 일정하고 도주 우려 없어"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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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오늘(26일)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주범으로 지목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영장이 신청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리경찰서는 이들이 임대한 빌라 등에서 올해 초부터 "만기일인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주택들은 서울과 인천 등에 있는데, A씨 명의 주택만 500여채, 기타 일당 명의까지 포함해 총 9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임차인으로부터
A씨는 여러 지역에서 건물을 임대하며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해 리베이트를 주고 임차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연루된 공인중개사 40명 등 총 6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 김세희 기자 saa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