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12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 씨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범행 나흘 전 A 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택배기사를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