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고 있다가 갑자기 스프링클러를 바꾸라며 최하위 등급을 받는다면 황당하겠죠.
문제는 관련 법을 잘 모르고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내줬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책임은 어린이집 혼자 져야 하는 겁니다.
MBN이 취재를 시작하자 정부는 구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4층 건물을 세우고 이전한 서울 불광동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신축 당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고, 어린이집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44명으로 시작한 정원 규모를 54명까지 늘렸는데, 지난해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으면서 운영 위기에 처했습니다.
4층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은 일반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던 겁니다.
건물 구조상 옥상이 아닌 1층에 20톤이 넘는 물탱크를 추가해야 하는 상황으로, 1개 층을 못 쓰면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문제가 생긴 건 인허가를 내줄 때 적용한 소방법과 영유아보육법이 충돌하는 탓입니다.
특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우선하지만, 건물 안전을 진단한 구청과 소방 모두 이를 몰랐습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이현주 / 어린이집 원장
-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무조건 뜯어고치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보고 그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도와주셨으면…."
학부모들은 탄원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서윤경 / 어린이집 학부모
- "어린이집을 옮긴다는 거 자체가 학부모들에게는 부담이죠. 다른 곳을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인터뷰(☎) : 보육진흥원 관계자
- "22년도 어린이집 평가에서 4~5층 건물인데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로 인해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은 그중에 총 4개소…."
유아교육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은 소방법을 따라 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규제 완화와 평가제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김형균 VJ
영상편집: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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