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려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가스라이팅으로 다이빙하게 해 살인했다는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은해는 남편 보험금 8억 원을 타내려고 옥중소송을 벌이고 있는 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3미터 깊이의 계곡으로 다이빙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피해자를 살인하기 위해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있는 물에 빠지게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을 전면 부인했는데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을,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시도했고, 구조를 하지 않고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을 '간접 살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남편을 가스라이팅 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였기에 다이빙을 지시한 것은 직접적인 살인 행위"라며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가스라이팅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는 보험금을 위한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치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은해의 정식적 지배와 통제가 있었다고 확신하긴 어렵다"며 1심 판결대로 '작위적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계곡 살인 피해자 매형
- "아직 법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가스라이팅 사건이 나왔을 때 사회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한편, 이은해는 재판 중에도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면서 공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