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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사진=연합뉴스 |
강원 강릉시 한 식당과 호프집에서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호프집 주인까지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5시쯤 강릉시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인 A씨(54)를 살해한 뒤 호프집에서도 흉기를 휘둘러 B씨(54)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살인 범행을 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전날 밤 술집에서 마주친 B씨가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고 아는 척을 하는 게 창피하기 때문'이라고 여긴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이튿날 점심시간 이씨는 밥을 먹으러 오라는 A씨의 말을 듣고 밥을 먹던 중 자초지종을 들은 A씨로부터 핀잔을 듣자 애꿎은 A씨를 살해했습니다.
때마침 A씨를 찾아온 그의 언니에게도 흉기를 들이대며 식당에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씨는 B씨를 찾아가 살해하려 했으나 칼날이 손잡이에서 빠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심신장애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식사를 대접한 피해자를 20여 차례 넘게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 유족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겪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잘못을
이씨는 1998년부터 2019년까지 폭력 범죄로 징역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