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 상태 시정 국회에 맡겨야"
법조계 관계자 "복당 절차, 국민 정말 우습게 아는 것"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복당 사실을 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며 "다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앞서 검수완박법 통과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민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야당 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건 문제라고 봤지만 탈당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기 때문에 복당해도 된다는 이유입니다.
"헌재가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는 말,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이 결정을 근거로 '이미 무소속인 민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만 지적됐다', '탈당 자체는 위장이나 꼼수가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는 민 의원의 탈당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분명이 나옵니다. '심의·표결권 침해는 맞지만 무효화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헌재 결정과 유일하게 같은 의견을 제시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이미선 재판관은 결정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이미선 재판관
↑ 이미선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
이 재판관과 함께 다수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민 의원 탈당이 "민주당과 협의"된 과정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이는 헌재가 박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탈당'과 '안건조정위 구성'을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재가 인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행위'는 박 원내대표의 말대로
'무소속 상태인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행위'
만을 잘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검수완박법 처리를 반대하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 대신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 법안을 처리할 목적으로 탈당하고 같은 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행위'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헌재 판단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검수완박법 통과를 무효화하지 않은 건 당연한 것이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 이유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헌재가 무효화하지 않은 건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 '국회의 자정'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 이미선 재판관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위장탈당의 위헌성에 대해 헌재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복당이라니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아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