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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 (PG)/사진=연합뉴스 |
무면허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총경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이해빈 부장판사는 오늘(26일)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동 피고인인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 봐 운전자를 지인 B씨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