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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7세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 B 씨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A 씨는 B 씨의 모친이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모친이 숨지기 전까지 A 씨에게 벗어나지 못했던 B 씨는 성인이 된 뒤 사과를 요구했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했으며, A 씨는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B 씨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구속된 뒤인 지난 20일 "15년간 지옥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 것 같다"며 "나는 당신을 살해하지 않았고 사과할 기회를 줬다"는 내용의 편지를 재판부를 통해 A 씨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 씨 측은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는 미수에 그쳤다는 등 원심 때와 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
앞서 1심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간에 함께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추가된 증거나 이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A 씨 측의 미수 주장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친 뒤 곧바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