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수 폭력 전과…누범 기간에 범행·재판에도 불출석해 실형"
↑ 울산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
처음 보는 사람 차에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가 안 잡힌다며 불을 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오후 울산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40대 B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무단 탑승해 그의 목을 여러 번 밀치는 등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A씨는 이 사건 2시간 전 만취 상태로 인근 파출소 현관문에 소변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30분 가까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경북 울진군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도로 옆에 쌓여있던 나무 팔레트 더미에 불을 낸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불이 빨리 안 붙자, 근처 사무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공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며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