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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배승아(9) 양이 숨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앞 인도에 지난 10일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8일 대전 둔산동 스쿨존 음주사망사고와 지난해 서울 청담동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린이사망사고와 음주운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어제(24일) 123차 전체회의에서 교통범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와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스쿨존 사고의 경우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8년, 다쳤을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4년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신설된 기준에 따라 스쿨존 음주사고에 따른 형량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스쿨존에서 음주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어린이사망사고와 음주운전 중 더 중한 범죄인 어린이 사망사고 형량(최대 8년)이 기준이 됩니다.
난폭운전이나 누범 등 가중요소들이 더해지면 최대 형량의 절반까지 추가해 기준 형량은 12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두번째로 중한 범죄인 음주운전의 최대형량은 4년, 가중요소들이 더해지면 절반인 2년을 더해 6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가지 범죄 형량을 합칠 시 두번째로 중한 범죄의 최대 형량은 절반까지만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쿨존 어린이 음주사망사고'의 최대 형량은 12년(어린이사망사고 최대 형량)+3년(음주운전 최대 형량의 절반)인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기준으로 스쿨존에서 음주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뒤 도주까지 하게되면 어린이사망사고보다 더 중한 도주치사죄 형량(가중시 최대 징역 15년)이 기준
만약, 스쿨존에서 음주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뒤 시신을 옮기고 도주하면 유기도주치사죄 형량(가중시 최대 18년)을 기준으로 도합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