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와 속옷 사진을 보내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세 신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연인이었던 50세 A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연말까지 3개월간 '사랑해', '정신 차려라' 등 A 씨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씨는 그러면서 칼과 권총 등 흉기와 잔인한 모습이 담긴 사진, A 씨의 겉옷과 속옷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미용실 주인을, 12월에는 서울
김 판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심한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게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