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공범들을 무더기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오늘(24일) 김만배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김만배 씨의 아내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김만배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 원을 수표 발행과 소액권 재발행·교환, 차명 오피스텔 보관,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의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전에 기소된 김만배 씨의 390억 원 범죄수익은닉 범행 중 이성문 전 대표는 290억 원, 이한성 대표는 75억 원, 최우향 씨는 95억 원, 김만배 씨의 아내는 40.29억 원을 숨기는 데 가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공범 김 모 씨와 모 디자인 회사 대표 이 모 씨는 지난 2021년 9월 김만배의 지시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김만배 씨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려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 코퍼레이션 대표 박 모 씨는 이한성 대표와 최우향 씨의 지시로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증거가 되는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차량과 금고 등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정 모 씨도 전 지자체 AI정책관이던 김 모 씨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김만배 씨 또는 김만배 씨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영농경력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수사됐습니다.
저축은행 임원이던 유 모 씨는 지난 2021년과 작년 12월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임을 안 상태로 2억 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성문 대표도 작년 9월 범죄수익인 사실을 알면서 화천
지난 3월 검찰은 김만배씨를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고 그 이전 이한성, 최우향 씨에 대해서는 24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