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나 임차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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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시청 전경 / 사진 제공 의정부시 |
경기 의정부시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독·공동주택의 베란다나 옥상에 800W 이하 태양광 설비를 설비할 때 설치비의 80%를 지원합니다.
355W 기준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가구당 67만 5천 원을 180가구에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모집이 마감됩니다.
단독·공동주택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치장소가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동의가 필요하고, 연립·다세대 주택의 옥상에 설치하면 전체 새대 소유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또, 지원을 받아 설치한 설비를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 의정부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태양광 설비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이 적용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므로 사업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