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 있어"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같은 직장의 20대 여성 직원을 스토킹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범죄의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44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범죄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후 8시 2분쯤 인천시 동구에 거주하는 직장동료 26세 B 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B 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어 15만 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달 7일 오전 11시에는 옹진군 북도면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B 씨에게 접근해 "왜 거짓말을 하냐, 사람 가지고 노니까 재밌냐"고 말하며 B 씨의 뺨을 두어 차례 때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인데도 B 씨 가족과 지인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하거나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널 죽이고 나도
재판부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