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병 진료기록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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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건복지부 |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먼저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가 기존 100만원∼1천만원에서 100만원∼2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와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채무조정 중지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등의 정보를 위기징후 입수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발굴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수원에서는 세 모녀가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들이 남긴 A4용지 9장 분량의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에 아동 성병 진료기록이 활용되도록 성 매개 감염병 진료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새롭게 연계하게 됩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