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모 모른 채 보호시설 전전하며 자라 준법의식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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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홀로 자라 준법의식을 갖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나경선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실형에서 감형된 형량입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 이상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약 한 달 만인 6월 11일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약 7km를 주행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자라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경각심이 특히 부족해
그러면서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부디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