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무릎 꿇으라”며 소리 지르고 멱살 잡아
![]() |
↑ 음주 측정하는 경찰(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사진=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6시 38분쯤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손으로 수차례 밀쳤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상’ 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