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업무추진과정 상세히 공개 할 것"
↑ 경기 고양시가 이전을 추진 중인 백석동 신청사 전경 |
경기 고양시가 추진 중인 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고양시민 211명은 고양시가 덕양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 이전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이 주민감사청구 시청 시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청구를 수리해야 합니다.
수리 안건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내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시민감사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령의 위반사항 여부와 공익을 저해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주민감사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측은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심의만을 한 것"이
한편, 경기도는 이천시민 166명이 청구한 시립 화장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감사도 진행합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