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시민사회단체 등 특혜 의혹 제기…"회사 자본 13억뿐"
김진태 "남모씨 회사가 어떻게 큰 사업 맡게 됐는지 경위 짚을 것"
최문순 "인천 전세사기 사건-망상지구 개발사업은 전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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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8월 31일 진행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 모습. 왼쪽에서 세 번째가 남모 씨,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 사진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
270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61) 씨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강원지사 재임 시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강원도는 긴급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 열어 "김진태 지사는 도 감사위원회에 망상 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는 애초 5월 초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속칭 전세 사기꾼 남모 씨의 망상 1지구 사업권 획득 과정에 의혹이 커짐에 따라 감사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사가 어떻게 망상1지구 사업과 같은 큰 사업을 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원점에서부터 짚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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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감도. / 사진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8년 11월 동해시 망상동 340만㎡에 민자 6,674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망상1지구사업 시행자로 동해이씨티를 선정했습니다.
동해이씨티는 남 씨가 2017년 8월 16일 아파트 건설업종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당시 동해이씨티는 망상동 일대 토지 175만㎡를 확보해 시행자로 선정됐으나 동해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는 사업 실행 능력이 부족하다며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가 동해이씨티의 모 기업인 S건설에 망상지구 내 법원경매 부지를 낙찰받으면 예비사업자 지위를 부여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계획의 변경 고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특히 시민단체는 S건설의 투자 의향서에는 총자산 1조2천억 원에 총사업 매출이 4조5천억 원으로 돼 있으나,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산 총액은 67억 원에 부채 54억 원, 자본 총계 13억 원에 불과한 점을 거론하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도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등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동해이씨티는 당시 망상동 일원 토지 175만㎡를 확보해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나머지 165만㎡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동해이씨티가 토지 수용재결 공탁금 약 200억 원마저 지난해 기한까지 예치하지 못하면서 현재 소유 토지에 대한 법원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현재 동해이씨티 측이 토지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아 해당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은 공정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번에는 의사 결정에 누가 참여하고 결정했는지를 짚어야 할 것 같다"면서 "전임 (최문순) 도정을 고려한 결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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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 사진 = MBN 자료화면 |
한편, 최문순 전 지사는 인천 전세사기 사건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전혀 무관하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최 전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업은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
그러면서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심각한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