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법정/사진=연합뉴스 |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156㎞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13일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시속 약 156㎞ 속도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B씨(59)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B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가 지나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고, 이들이 모두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