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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사진=연합뉴스 |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의 허점을 틈타 시중 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 모(29) 씨에게 징역 6년을, 행동책 이 모(22)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8월 허위 전세계약으로 약 32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월세 지원제도가 비대면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은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 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의 모집,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과 대출금의 수령, 분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범행이 다수의 공모에 의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나쁘다”면서 “전체 피해액은 수십억
허위 임차인을 모집·소개해준 3명은 징역 3년∼3년 6개월을, 명의를 빌려준 7명은 벌금 500만∼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