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중생에게도 접근하려다 미수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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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중학생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44살 A 씨를 오늘(21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7일 길거리에서 B(13) 양에게 "입고 있는 옷을 조카에게 사주고 싶은데 어디서 샀냐"면서 접근한 뒤 "밥을 사주겠다"며 식당으로 데려가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나흘 뒤 B 양에게 "스마트폰을 주겠다"면서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술을 마시게 한 후 강제 추행했습니다.
심지어 B 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지갑을 몰래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양 외에도 다른 여중생에게 '고기를 사주겠다'며 접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확인하고 A 씨에 대해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했고 대구지방검찰청 피해자지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해지는 마약·성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해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