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어제(20일) 열린 전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서 전세사기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사기를 벌인 사례가 증가하자, 단순 사기죄만이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를 함께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는 경우, 단순 가담자도 주범이 저지른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 씨 일당 61명에게도 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음성적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불법 중개 및 감정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