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혜성 / 사진 = 연합뉴스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늘(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 등을 통해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측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자체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2007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양형에 좋지 않은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남의 차를 몰다가 잠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이 들었으며,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은 약 10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신혜성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신 씨 측 변호인은 "그룹 신화의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했다. 증상이 심해져 활동 중단 후 음주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3년 만에 지인들과 만나 나눈 식사 자리에서 몇 년 만에 술을 마셨고, 필름이 끊기게 되었다. 공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 맞지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습관적으로 음주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이용한 것에 대해선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인 줄 알고 탑승했다"며 "대리운전 호출 내역, 지인과 탑승한 상황만 봐도 처음부터 무단으로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잠들어 있다가 당황해서 그런 것"이라며 "기억을 회복한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모든 조사에 응
이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번 일로 너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항상 다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