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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 사진 = 연합뉴스 |
경찰이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한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0일) 오전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임대인이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사기를 벌인 사례가 늘어나자 단순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 본부장은 이어 "언론에 보도된 전세사기 의심 사건과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건 전부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20일) 회의에선 피해자 보호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가 대부분 음성적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또 전세 사기 사건에 전담팀을 투입해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국수본은 앞으로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어 수사·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