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재범 위험성 있어"
![]() |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검찰이 여고·여중 앞에 '애 낳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어제(1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세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A 씨는 작년 3월 대구시 달서구의 모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할 13~20세 여성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셔요"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