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 동기가 성범죄인지 아닌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DNA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B씨를 최초로 발견한 오피스텔 입주민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의 언니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B씨 측 변호사는 “증인은 B씨를 최초로 발견했을 당시 ‘상의는 갈비뼈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 하의는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다’고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데, 오늘 증언에 따르면 범행(살인미수) 동기 외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소 제기된 범행에 진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B씨가 사건 입고 있던 바지, 속옷 등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채택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CC(폐쇄)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씨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이 사건은 범행 정도에 비해 A씨의 양형이 너무 적다고 온라인 등에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피해자 측과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A씨가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확인을 위해 자세한 DNA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 되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 성범
이 사건과 관련 피해 여성 변호사 측에서 지난 13일 A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공개 탄원서 모집을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5만3천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