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좌석을 정상 발권한 지체장애인 승객이 코레일로부터 탑승 거부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창간한 언론사 '소셜포커스'에는 논설위원 조모 씨가 직접 겪은 내용이 담긴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15일 수원역에서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의 휠체어 전용 좌석을 예매했는데,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열차에는 전동휠체어 장애인 전용 좌석이 있었고, 조모 씨는 이날 오전 11시 38분에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 1282편 3호차의 휠체어 석을 예매했습니다.
그런 뒤 고객지원실에 리프트 이용 신청까지 마쳤으며, 기차를 타기 위해 승차장으로 갔지만 역무원은 "입석 손님이 가득 차 탑승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역무원은 조모 씨에게 "표를 환불 받으라"고까지 말했고, 결국 조모 씨는 직접 다음 기차 편을 알아보고 탑승 요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조모 씨의 글을 SNS를 통해 확산되며 "시위도 아닌 정상적인 탑승인데 왜 차별하나", "비장애인 입석 승객 타라고 승차권 가진 승객을 안 태운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등의 비판 여론을 몰고 왔습니다.
코레일은 19일 해명 자료를 내고 "당시 해당 무궁화호 열차는 3량으로 편성된 열차에 입석 승객 188명을 포함해 약 400명이 승차해 차내 혼잡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며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혼잡이 덜한 14분 후 도착하는 열차에 조씨를 승차하도록 안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에게)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