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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천800억 원대의 회사 공금을 빼돌려 도박 등으로 탕진한 전 동아건설 부장 박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과 거액의 벌금이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회삿돈 1천89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1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씨의 횡령을 도운 전 동아건설 자금과장 유 모 씨와 부인 송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