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뒤늦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경매 중지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미 경매가 진행된 피해자들은 사실상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모두 날린 피해자들에게 집에 찾아오는 경매 낙찰자의 초인종 소리가 두렵다고 하는데요.
이혁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이혁재 /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가 이뤄지는 법원 앞입니다. 인천에선 1천 채가 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1백여 채는 이미 낙찰됐습니다."
지난 12월 살던 집이 경매에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된 A 씨.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면서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전세사기 피해자
- "배정받아서 가는 데는 지금 집의 한 3분의 2정도, 저희가 지금 다른 데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암울하고 아내가 많이 울었죠."
A 씨가 사는 아파트엔 집을 나가라는 압박을 받은 피해자도 있습니다.
▶ 인터뷰(☎) : B 씨 / 전세사기 피해자
- "낙찰자가 찾아왔어요. 저희 현관 앞에까지 와서 인터폰을 눌렀더라고요. 아직 명도가 진행된 상황도 아닌데 다른 세대들을 보니까 한 달 뒤로 집 빼라."
준비된 주택은 230여채인데 경매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피해자 수에 비하면 20% 수준입니다.
기존 평수보다 작은 곳에 사는 불편과 이사비용도 감수해야 합니다.
▶ 인터뷰(☎) : C 씨 / 전세사기 피해자
- "짐도 저희가 거의 폐기 처분을 해가지고. 기존에 살던 데보다는 많이 협소하기는 해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니까."
또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지만 2년 뒤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병렬 /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부위원장
- "이미 낙찰받으신 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책 마련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몰라요. 누구한테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이미 경매로 집이 낙찰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하단 지적인데, 정부의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그 래 픽: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