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출처=연합뉴스) |
한샘과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유명 가구업체 8곳과 임직원 12명이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이정섭)는 오늘(20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부터 진행해온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신축아파트 납품 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대표이사급 등 최고의사결정권자를 규명해, 관련 업체와 한샘그룹 최양하 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게 한 직원 2명도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가구사들이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9년간 담합한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처음으로 카르텔 형벌감면제(리니언시 leniency)를 통해 검찰이 사건을 먼저 인지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니언시(leniency)’란 기업이 담합, 카르텔 등의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과징금을 완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이번 의혹을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어렵게 한 가구업계의 고질적 병폐에 경종을 울렸다“며 앞으로도 공정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담합범죄를 근절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회복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