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
예정시간보다 2분 일찍 시험 종료종을 울린 데 대해 국가가 학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나왔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각각 700만 원 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종료종이 예정시각보다 2분 일찍 울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등에 따르면 당시 방송 담당이었던 A 씨가 장비를 잘못 조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시험 감독관들은 종료종 소리에 따라 시험지를 걷었다가 종이 잘못 울린 사실을 인지하고 다시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준 뒤 시험 시간을 2분 연장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A 씨와 서울시교육청,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정확한 시간에 종이 울리지 못해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거로 보인다"며 국가가 학생들에게 200만 원 씩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서울시교육청과 A 씨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험생 8명은 배상액이 적고, A 씨의 책임도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예정보다 빠른 종료종에 의해 어수선해진 분위기에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걸로 보이는 점,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정확한 고지가 없
다만, 종료종을 잘못 울린 A 씨의 배상책임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