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명예보다 피해자 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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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표예림 씨. / 사진=유튜브 채널 '표예림' 캡처 |
초·중·고 12년간의 학교폭력 피해를 고백해 이른바 ‘현실판 더 글로리’로 불린 표예림 씨의 청원이 국회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올라온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 동의 수는 오늘(19일) 5만 명을 달성해 청원이 종료됐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국회에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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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자 표예림 씨의 청원이 19일 5만 명을 달성해 종료됐다. /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
청원인 표 씨는 “8년 전 경상남도 OO군에서 일어난 12년간의 학교폭력 피해자이자 생존자”라며 “학폭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불안, 불면, 우울증으로 정신과에서 1년 넘게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연히 ‘더 글로리’ 드라마를 보게 되었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신청한다”며 “학폭은 소아 성폭행과 같이 2차 가해가 두렵기에 스스로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를 당한 만큼 치유의 시간이 걸리기에 즉각 신고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표 씨는 학교폭력 관련 법정 공소시효 10년을 사라지게 할 것, 범죄사실에 입각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학교폭력에 노출이 된 채로 성인이 되었을 때 공소시효가 피해자의 앞길을 막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 사실을 기반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이들을 말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발언권”이라며 “가해자의 명예보다 피해자의 상처와 인권을 보호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표 씨는 무죄추정 원칙 중 사건에 따라 피해자 입장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미 피해자들은 시간이 흘러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직접증거보단 간접증거가 많다”며 “직접증거가 없으면 가해자에게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리해지며, 입증을 피해자가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나아가 촉법소년 제도 폐지도 요구했습니다. 그는 “학폭에 대한 잔혹성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며 “고등학생이 최근이긴 하지만, 초등학생 때의 잔혹성으로 인해 그 기억이 더 선명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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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한 표예림 씨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 사진=유튜브 채널 '표예림 동창생' 캡처 |
한편, 표 씨의 동창생은 유튜브를 통해 가해자 4명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