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1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에 수원지검 형사3부 선정
↑ /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은 살인 누명을 쓴 외국인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 준 사건 등 모두 4건을 2023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검은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를 1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에 선정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억울함을 풀어 줬다.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 석방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는데, A씨는 올해 1월7일 주거지에서 이종사촌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됐습니다.
수사팀은 그러나 A씨의 옷이나 몸에 혈흔이 없다는 부검감정서를 확인하고, 법의학 자문을 거쳐 B씨가 칼로 자해해 사망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스토킹 범죄와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량의 성 착취물을 적극적으로 유포 차단·삭제한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정영 부장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