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매장 입점 건물이 워낙 노후해"
↑ A씨 제공 = 연합뉴스 |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에서 주문한 콜라 안에 바퀴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쯤 8살 딸과 함께 롯데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콜라를 다 마셨을 때, 남아있던 얼음과 맞먹는 크기의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A씨는 해당 매장 직원에게 항의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원의 보상금도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A씨는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며 "문제의 매장이 벌레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영업하는 모습에 롯데리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마저 들었다"고 분노했습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에 나섰고, 해당 점포에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
아울러 "영업정지 기간에 매장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틀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더 중단하고 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